바우처상담
- 현재 페이지 경로
- HOME > 상담프로그램 > 바우처상담
90% 국비지원 바우처 상담 진행
- 아동심리지원 서비스/부모심리지원 서비스
- 한 가정 내 2가지 지원서비스 가능
신청방법(아동/학생)
- 학교 상담선생님 및 보건선생님, 담임선생님의 소견서
- 의료보험증, 의료보험 납부확인서, 소견서 지참 거주지 동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신청
- 바우처 카드 수령
- 주민센터에서 정해 준 본인 부담금 희망 상담기관에 납부
- 희망 상담소에서 상담지원 시작
신청방법(부모)
- 보건소에서 소견서 받기
(소견서 양식 : 자료실 ) - 의료보험증, 의료보험 납부확인서, 소견서 지참 거주지 동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신청
- 바우처 카드 수령
- 주민센터에서 정해 준 본인 부담금 희망 상담기관에 납부
- 희망 상담소에서 상담지원 실행